온라인을 통한 통신판매업 신고가 가능해졌습니다!(옛날옛적에)
아, 제가 신고할 땐 굳이 구청에 갔어야 했는데 말이죠, 세상 참 편리해졌어요. 코 쓱
2021년 통신판매업 온라인 신고 어떻게 하는지 가르쳐드릴게요~!
1. 준비물
(1) 사업자등록증
(2) 사업자통장
(3)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 <- 확인증 발급받는 법은 아래서 확인해주세요~
2. 정부24 들어가기
통신판매업 신고는 정부 24에서 이뤄집니다.
비회원도 가능하긴 한 거 같은데 회원가입 후 공인인증서 등록해주세요~
https://www.gov.kr/portal/main
들어가서 검색창에 '통신판매업'을 치면 아래와 같이 통신판매업신고 섹션이 뜹니다.
거기서 신청 버튼을 눌러주세요.
이제 업체 정보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사업자등록증을 보시면서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 소재지를 기입하세요.
소재지의 위치를 관할 하는 구청이 통신판매업 신고를 접수하는 관할 구청이 됩니다.
판매 정보도 선택해주세요.
구비서류는 미리 준비한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입니다. 밑에 파일 첨부로 첨부해주시면 됩니다.
첨부 서류가 정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관할 공무원이 연락와서 팩스로 다시 보내달라고 하니 너무 걱정 않으셔도 돼요~
수령방법은 '온라인'으로 하고 접수를 누르시면 끝입니다.
접수 후 통상 며칠이 걸리는지는 알 수 없으나, 빨리빨리의 민족답게 저는 하루만에 처리해줬습니다. 처리 완료 문자가 오면 문자에 적힌 계좌에 등록세 40,500원을 내고 정부 24에서 통신판매업신고증을 출력하시면 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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